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 추천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2. 보궐인원: 1명3. 추천기간: 2025.3.21.~3.24.(4일간)4. 방법: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_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메일(buseol@cue.ac.kr) 등을 통해 본교 행정실에 제출 5. 추천기간동안 지역위원 보궐 정수와 추천자 수가 동일하면 별도의 회의 없이 임명함
6.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