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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양성 및 유증상에 따른 등교중지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1. 코로나 양성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서류: 결석계 + 격리 문자 또는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2. 코로나 유증상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서류(코로나 유증상시 음성이 나왔더라도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시 해당일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 가정에서 검사시: 결석계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서식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2) 나. 병원에서 검사시: 결석계 +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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