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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지원청에서 202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나. 위원 임기 및 역할 ? 위원 임기: 위촉일 ~ 2024. 2. 29.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 위원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위원 자격 ?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가. 모집 기간: 2023년 3월 7일(화) ~ 3월 14일(화) 나. 접수 기한: 2023년 3월 14일(월) 14:00까지 다. 제출 방법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학부모위원 | 〈서식1〉 학부모 신청서 <서식2> 학부모 추천서 | 학부모신청서 작성 → 자녀 소속학교 제출 → 해당학교에서 공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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