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6일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