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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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2022
작성자 강흔정 등록일 2022.02.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당국의 변화에 맞춰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 제출 : 개학 후 매일 등교 전(8시 전)에 제출

코로나19 임상증상 : 증상 소실시 까지 또는 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시 또는 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권고)
 - 증빙서류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음성, 양성) 확인서(소견서)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등교 가능(수동 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권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수칙 준수) 가급적 외출 최소화, 등교 등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 등교 시 제출서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음성, 양성) 확인서(소견서)

PCR 검사결과 확인서(문자, SNS )

** 코로나 예방접종자 : 당일은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접종 후 1~2일은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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