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기간(2020.12.24. ~2021.01.03.)은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