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결석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관련 서식입니다. 본 서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주요 안내사항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 신청서 제출기한은 ( 3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예) 수업이 7교시인 경우: 7/2=3.5 소수점 아래 버리고 3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학생 국외여행] ※학기 중 국외여행(체험)의 경우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학중에 국외여행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과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2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학중에 국외여생시 '국외여행 신고서'만 방학이 시작되기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안전확약서 및 학부모동의서] ※학부모가 함께 동행하지 않은 체험활동 신청시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안전 확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석계]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